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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2026.8.20., 지침 제668호)
- 재무과
- 조회 : 81
- 등록일 : 2026-08-2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이 일부개정 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일부개정 사유
- 「2026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명확화
2. 주요 내용
- 제3조(구성) : 금고지정위원회 구성 및 이해관계 제외 대상 명확화
첨부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1부
1. 일부개정 사유
- 「2026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명확화
2. 주요 내용
- 제3조(구성) : 금고지정위원회 구성 및 이해관계 제외 대상 명확화
첨부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