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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 학생과
- 조회 : 133
- 등록일 : 2026-03-14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나.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다. 전파법 제84조(벌칙), 제89조의3(과태료)
2.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키보드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대중화 등 흐름에 맞춰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는 1인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3.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전자기기라도 국내에 반입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기를 중고나라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나.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다. 전파법 제84조(벌칙), 제89조의3(과태료)
2.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키보드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대중화 등 흐름에 맞춰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는 1인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3.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전자기기라도 국내에 반입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기를 중고나라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