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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안내
- 학생과
- 조회 : 44
- 등록일 : 2026-08-2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셀프 스캔 업체 및 북스캔 대행 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저작권법」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