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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로 탈락한(탈락예정인) 기초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이 미래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1. 장학금 신청학기가 본교 초과학기(즉 8학기 이내)가 아니며
2.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확인되고, 수혜횟수초과로 인한 국가장학 탈락이 확인이 되었을 때,
학점과 관계 없이 미래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래장학금 수혜를 원하시는 경우, 국가장학금 탈락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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