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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시 유의사항 안내(4/19 수정)
- 화공생물공학전공
- 조회 : 1121
- 등록일 : 2022-04-1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2-1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참여 학생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간시험 기간 중 유증상자는 다음의 조치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면시험 참여 전(前) 학생이 다음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시험 참여 제한
가.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차 24시까지)
- 동거가족이나 동거인 확진의 경우에는 대면시험 출석 가능
나. 시험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전신 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권고, 진료시간 외의 경우라면 학과사무실을 거쳐 보건실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시험 참여 가능 여부 안내 받을 것
2. 해당 시험 참여 제한자는 소속학과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첨부2)를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
- 관련 증빙서류: 확진 및 격리기간에 대한 문자 또는 카톡 알림톡, 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
- 관련근거: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 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 제출방식: 담당교원 재량으로 문자, 메일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직접 제출, 등기제출
또는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등
- 제출시기: 격리 해제 즉시 제출
* 중간고사는 수시시험에 해당하나, 추가시험 관련하여 학사운영규정 제75조 준용
3. 시험 참여 제한자 발생시 학사관리과로 통보하고 격리해제 이후 10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추가시험 대상자인 경우 '추가시험 성정 B+이하'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아닌 단순 질병으로 인한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
4. 시험 당일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가 생길 경우 조치사항을 숙지
가. 시험 당일,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을 받기를 권고
나. 진료시간 외의 경우라면 학과사무실을 거쳐 보건실을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시험참여 가능 여부 및
이후 행동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따름
2022-1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참여 학생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간시험 기간 중 유증상자는 다음의 조치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면시험 참여 전(前) 학생이 다음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시험 참여 제한
가.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차 24시까지)
- 동거가족이나 동거인 확진의 경우에는 대면시험 출석 가능
나. 시험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전신 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권고, 진료시간 외의 경우라면 학과사무실을 거쳐 보건실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시험 참여 가능 여부 안내 받을 것
2. 해당 시험 참여 제한자는 소속학과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첨부2)를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
- 관련 증빙서류: 확진 및 격리기간에 대한 문자 또는 카톡 알림톡, 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
- 관련근거: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 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 제출방식: 담당교원 재량으로 문자, 메일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직접 제출, 등기제출
또는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등
- 제출시기: 격리 해제 즉시 제출
* 중간고사는 수시시험에 해당하나, 추가시험 관련하여 학사운영규정 제75조 준용
3. 시험 참여 제한자 발생시 학사관리과로 통보하고 격리해제 이후 10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추가시험 대상자인 경우 '추가시험 성정 B+이하'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아닌 단순 질병으로 인한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
4. 시험 당일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가 생길 경우 조치사항을 숙지
가. 시험 당일,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을 받기를 권고
나. 진료시간 외의 경우라면 학과사무실을 거쳐 보건실을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시험참여 가능 여부 및
이후 행동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