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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세(개인분) 과세제외 대상자(충주시 주소로 신규 전입한 학생(세대주)) 학과 신청~7.28(월)15시
- 화공생물공학과
- 조회 : 593
- 등록일 : 2025-07-25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과세제외 대상자(충주시 주소로 신규 전입한 학생(세대주)) 신청 안내
충주시에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고지에서 과세제외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충주시 주소에 신규로 전입한 상태(세대주인 경우에 한함)인 재학생 및 휴학생, 유학생의 신청을 받으니 기한내 통보서식(붙임2)를 작성하여 학과조교에게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 목적 : 충주시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고지에서 과세제외 대상자로 선정
- 대상자 : 충주시 주소에 신규로 전입한 상태인 학생(세대주인 경우)
- 제출기한 : 7.28(월)15시
- 제출 : 붙임2를 작성하여 학과조교메일로 제출(kyh706@ut.ac.kr)
(* 신청서 이메일 제출시 제목 : 2025년 주민세 과세제외 신청_화공***(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