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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 학기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 화공생물공학과
- 조회 : 470
- 등록일 : 2025-08-26
졸업 전 학기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졸업 전 마지막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7조제3항 및 강의관리지침 제24조
□ 학생 신청
1) 자격: 졸업전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졸업요건 충족자
인턴 및 아르바이트는 조기취업자로 인정 불가(※채용형인턴은 가능)
※ 졸업자가진단을 통하여 졸업요건 확인 필수 (취득학점+ 수강학점=졸업학점 충족자 및 전 공 및 교양학점 포함하여 필수 이수학점 충족자)
※ 졸업자격인증 충족 및 충족가능자
※ K-MOOC 강좌 학점인정 자제(졸업탈락)
2) 신청: 취업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
(공결시작일은 취업일자, 단, 개강 전 취업자의 경우 개강일 부터 출석인정 가능하며,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과목 교원의 평가 원칙에 따라야 함.)
3) 절차: 학과 승인여부 확인 ➡ 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승인 ➡ 소속학과 서류제출
※수강교과목 담당교원과 사전협의 필수, 무단결석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
1)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수강확인부 각 1부. 포함)
※출석인정 예외교과목: 타대학 강좌, 원격강좌(OCU강좌 등) 및 미승인 교과목
2) 재직증명서 1부.
3) 4대보험납부확인서 등 (*소속학과 요청에 따름)
* 인턴인경우, 취업형인턴일 경우 출석인정 가능함.(증빙자료 제출)
4) 학기 종료(방학전) 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학과 제출
□ 기타
1)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은 최대 B+등급까지 부여
2)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숙지바람
붙임 관련규정 및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