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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알림 및 연구실사고 시 보험 청구 절차 안내
- 화공생물공학과
- 조회 : 22
- 등록일 : 2026-09-22
2026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알림 및 연구실사고 시 보험 청구 절차 안내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교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 등 인적피해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연구실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가 인적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청구 절차를 숙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 연구실 안전공제
나. 보 험 사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다. 가입기간 : ’26. 9. 19. ~ ’27. 9. 18. (1년간)
라. 가입대상 :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마. 보상범위 :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한 생명 및 신체상 손해
바. 보험금 청구방법 : [붙임1]보험 청구 안내에 따른 서식 및 증빙서류 시설과 공문 제출
※ 해당 내용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ut.ac.kr) 자료실-연구실안전공제보험에서도 확인 가능
사. 유의사항
-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보험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교육 이수
- 우리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 내 연구실 이용 시 소속 학과, 전공 및 부서는 반드시 별도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 강구
붙임 1. 연구실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청구 안내
2. 연구실 안전공제 약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