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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기준절차

  • 전체관리자
  • 조회 : 1965
  • 등록일 : 2013-04-29

출석 인정 기준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산업대 : 수업일수의 3/1 이내 -> 6번이상 결석하면 " F " 처리

일반대 : 수업일수의 4/1 이내 -> 4번이상 결석하면 " F " 처리

 


출석인정 기준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제 시험에 참가할 경우는 해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3.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4.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일간

5.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간

6.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이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과사무실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TEL. 043-841-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