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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서 서식

  • 전체관리자
  • 조회 : 2086
  • 등록일 : 2016-11-29
출석인정신청서.hwp ( 14 kb)

학과사무실입니다.

교육과정 및 강의 지침 일부 개정으로 4학년 2학기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4학년 학생 중 취업한 학생은 붙임파일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기한 : 2016. 12. 07(수)18:00까지(도착해야함)

 - 제출서류 : 출석인정 신청서 외 증빙자료 각 1부(회사소개서 포함)

 - 제출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화학생명관(w7) 117호 나노화학소재공학과사무실)

 ※ 출석인정 신청서는 개설부서별로 제출해야함( 2학기 과목 중 전공과목 1개, 교양과목 1개 있을 경우 신청서는 2장이어야 함)

제23조의2(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① 졸업학기는 해당 학기 이수에 의해 교양 및 전공과정 학점 취득 등 규정 제103조에서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기를 말한다.<신설 2016.11.24.>

② 졸업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수업일수를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과목 개설학과(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4.>

③ 교과목 개설학과(부)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 인정 여부를 요청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인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4.>

④ 취업한 학생의 업무와 교과목의 연관정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수업일수에 상응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11.24.>

⑤ 학과(부)장은 출석인정 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강의가 종료되면 출석인정관련 서류 일체를 출석관리부와 함께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