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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 시 보험 청구 절차 안내

  • 나노화학소재공학과
  • 조회 : 559
  • 등록일 : 2025-07-30
1. 연구실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청구 안내 .hwp ( 124 kb)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교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 등 인적피해에 대비하여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연구실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가 인적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청구 절차를 숙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 :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나. 보상범위 :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한 생명 및 신체상 손해
다. 보험금 청구방법 : [붙임1]보험 청구 안내에 따른 서식 및 증빙서류 시설과 공문 제출
※ 해당 내용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ut.ac.kr) 자료실-연구실안전공제보험에서도 확인 가능
라. 유의사항
-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보험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교육 이수하도록 지도
- 우리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 내 연구실 이용 시 소속 학과, 전공 및 부서는 반드시 별도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 강구

붙임 1. 연구실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청구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