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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휴학 신청 안내(학과절차)

  • 나노화학소재공학과
  • 조회 : 360
  • 등록일 : 2026-01-26
2. 휴학 및 휴학연기(변경)신청서.hwp ( 24 kb)
나노화학소재공학과 재학생들에게 휴학신청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진행 바랍니다.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이 안될 시 휴학 승인이 불가한점 알려드립니다.


1. 일반휴학

- 대면 신청: 지도교수님과 메일로 날짜를 정한 뒤 직접 방문하여 휴학신청서에 지도교수 서명+ 학과장 서명을 받고 학과사무실 방문한 후 휴학신청서 검토 후 학사관리과 제출(종합강의동 1층)

- 온라인 신청: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께 이메일로 휴학 상담을 완료 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사전에 상담을 안하고 신청할 시 승인 불가

2. 군휴학

- 대면 신청: 일반 휴학과 마찬가지로 진행. 단, 입영통지서 필수 지참

- 온라인 신청: 일반 휴학과 동일하나, 입영통지서를 필수로 첨부하여 신청(사전에 상담을 안하고 신청할 시 승인 불가)



※ 입영통지서가 휴학마감일 이후로 발급예정인 경우: 일반 휴학을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학사관리과(043-841-5612)로 연락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단, 일반휴학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불가능. 잔여기간이 없는 학생일 경우 학기 등록 및 수강 후 학기중에 병역휴학 신청 해야함.


※성적장학 및 국가장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해당학기를 반드시 등록 후 휴학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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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58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군복무, 질병, 육아(임신ㆍ출산 포함)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9. 5. 29.>
② 휴학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합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9.>

1.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
2. 창업휴학 : 4개 학기 이내
3. 육아휴학(임신ㆍ출산 포함) : 자녀 1명당 6개 학기 이내
③ 휴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