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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계획 알림

  • 나노화학소재공학과
  • 조회 : 222
  • 등록일 : 2026-05-28
붙임2. 수강신청 매뉴얼(PC용,모바일용).hwp ( 839 kb)
1. 관련: 학칙 제64조(수강신청), 학사운영규정 제54조(수강지도 및 신청)
2.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부(과) 및 관련부서에서는 수강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일정

- 수강지도 권장기간:2026. 6. 8.(월) ∼ 2026. 6. 22.(월)
- 상시기간: ∼ 2026. 9. 11.(금)

- 수강신청(학생)
* 예비수강신청 : 2026. 7. 30.(목)10:00 ∼ 7. 31.(금)18:00, 수강신청시스템
*수강신청: 2026. 8. 3.(월)10:00 ∼ 8. 7.(금)18:00
*수강정정: 2026. 8. 12.(수)10:00 ∼ 8. 14.(금)18:00
*최종 수강내역정정: 2026. 9. 1.(화)09:00 ∼ 9. 2.(수)18:00,수강신청시스템
*최종 수강 확인: 2026. 9. 3.(목)09:00 ∼ 9. 4.(금)18:00, 통합정보시스템

나. 수강신청: 학생은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전산처리) 후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 가능
다. 행정사항
◦ 정규학기에 편성된 교과목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절학기에 미리 개설하는 교과목(예정)에 대해서는 미승인할 예정임
※ 1학기 개설 교과목→동계 계절학기에 개설, 2학기 개설 교과목→하계 계절학기에 개설 등
◦ 전산정보원 : 수강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협조
◦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금전적 거래로 이득을 취한 자 또는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학칙 제112조에 의거하여 징계 처리됨을 안내
◦ 교수-자녀 간 강의 :「붙임 3」 2026. 9. 28.(월)까지 제출

[강의관리지침]

제12조의3(교원 자녀의 강의 수강 및 성적처리) ① 교원은 본 대학에 자녀가 재학 중일 시, 교무처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교원의 자녀는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를 이수할 수 없다. 단, 교원이 담당하는 과목이 필수교과목으로 1개 분반만 개설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0. 1. 18.>


붙임 1. 수강신청시스템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