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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 추가시험신청서
- 산업경영공학과
- 조회 : 89
- 등록일 : 2026-06-15
정기시험 결시학생이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붙임의 학사운영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9장 시험, 성적평가 및 재이수 등>
제74조(시험 실시) ① 학업성적 평가를 위한 시험은 교과목 단위로 실시한다.
② 각 교과목별 시험실시는 정기시험과 수시시험 등에 의한다.
③ 정기시험은 학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학습프로그램에 의하여 학기말에 실시한다.
④ 수시시험은 학습프로그램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의 책임아래 학습기간 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⑤ 추가시험은 질병, 예비군 훈련 참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2024. 2. 29.>
제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이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1. 병역상의 의무 이행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행사 참석
3. 직계존·비속의 사망
4. 재해 및 교통사고
5. 등교 불가능한 질병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② 추가시험은 정기시험기간 종료이전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승인하여 시험 성적 입력 기간 종료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26., 2019. 8. 30., 2024. 2. 29.>
③ 추가시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다만, 병역(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또는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8. 30.>
<학사운영규정 제9장 시험, 성적평가 및 재이수 등>
제74조(시험 실시) ① 학업성적 평가를 위한 시험은 교과목 단위로 실시한다.
② 각 교과목별 시험실시는 정기시험과 수시시험 등에 의한다.
③ 정기시험은 학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학습프로그램에 의하여 학기말에 실시한다.
④ 수시시험은 학습프로그램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의 책임아래 학습기간 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⑤ 추가시험은 질병, 예비군 훈련 참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2024. 2. 29.>
제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이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1. 병역상의 의무 이행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행사 참석
3. 직계존·비속의 사망
4. 재해 및 교통사고
5. 등교 불가능한 질병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② 추가시험은 정기시험기간 종료이전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승인하여 시험 성적 입력 기간 종료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26., 2019. 8. 30., 2024. 2. 29.>
③ 추가시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다만, 병역(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또는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