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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졸업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도 및 학과승인 안내

  • 사회복지학과
  • 조회 : 256
  • 등록일 : 2026-08-04
01.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2024.1.).hwp ( 77 kb)
02.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관련규정.hwp ( 90 kb)
03.취결대상자 등록 메뉴얼(학과용).pptx ( 298 kb)
1. 관련: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7조제3항 및 강의관리지침 제24조

2. 2026학년도 2학기 졸업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소속학과(최종승인) 및 교과목 담당교원(출석인정 허가)

나. 학생 신청
○ 자격: 2027.2월 졸업가능자 (취득학점 및 2학기 수강학점으로 27.2월 졸업 가능자)
인턴 및 아르바이트는 조기취업자로 인정 불가(채용형인턴 가능)
○ 신청: 취업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 (※무단결석 방지)
○ 절차: 학과 승인여부 확인 ➡ 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승인 ➡ 소속학과 서류제출
(※수강교과목 담당교원과 사전협의 필수)
○ 제출서류
①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수강확인부, 성적증명서
※출석인정 예외교과목: 타대학 강좌, 비실시간 원격강좌(OCU강좌 등) 및 미승인 교과목
②재직증명서
③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학과 요청자료 등)

다. 학과 승인
○ 출석인정 기간: 2026학년도 2학기 중 취업기간 (2학기: 26.9.1.(화) ~ 12.21.(월))
○ 출석인정 지정등록 기간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 1차 승인 9.21(월)∼10.8(목)
- 2차 승인 10.26(월)∼11.6(금)
- 3차 승인 11.23(월)∼12.4(금)
○ 승인 유의사항
-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은 조기취업자 인정 불가, 단 채용형인턴 가능
- 학과 예비졸업사정 필수(자격미달자 승인 시 성적취소 등 불이익 발생)
※재수강 등 졸업학점 확인 필수
- 수강지도 철저 및 교과목 등록 시 신청교과목 확인 필수
○ 교과목 담당교원
- 성적처리: 시험, 보고서, 대체과제 등을 고려하여 학점부여(성적상환선 B+)
(※출결은 공결(출석인정) 처리로 전자출석부에 반영처리 됨)


[붙임]
1.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서식 1부.
2. 관련규정 및 매뉴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