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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1960
  • 등록일 : 2020-10-26
붙임.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안내.hwp ( 380 kb)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 교육 이수증 제출 및 교육실시 안내 .hwp ( 814 kb)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한국교통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다. 학생상담센터-390 (2020.02.24.)「2020학년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라. 학생상담센터-2403 (2020.10.16.)「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 의무교육 운영 계획(안)?

2. 위와 관련하여 2020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제 :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나. 교육기간 : 2020.10.19.(월) ~ 11.20.(금) / 5주

다.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1) 전체 교수[전임교원, 비전임교원(산학교수, 시간강사, 대우교수 등)]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2) 전체 대학(원)생(유학생 포함)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라. 교육방법 : (크롬 브라우져 실행)e-Campus를 활용한 사이버교육 실시

붙 임 1.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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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관련하여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에서는 2020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완료한 대상자의 교육 이수증 제출을 안내합니다. 

가. 주 제 :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나. 제출기간 : 2020. 11.20.(금)까지

다. 제출대상 : 타 기관에서 4대 폭력예방 의무교육을 이수완료하여 이수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라. 제출방법 :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 이메일 제출-제출 메일 주소 : gender@ut.ac.kr

마. 안내사항 : 교육 이수증 제출시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이수 처리됨

붙 임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 교육 이수증 제출 및 교육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