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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2019.5.30.기준)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1125
- 등록일 : 2019-05-30
[필독]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공지. 교육봉사 *실제 필독!!
학과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 일반자료실> 게시번호 83. [필독]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2019.5.30.기준)
1. 교육봉사(교직 2학점 60시간)는 3학년 1학기 개강하여 1~2주차에 교육실습기관(3학년 2학기 학기중 교육실습 6주) 충북지역 협력학교 교통대 배정된 곳에서 교육봉사를 3학년 1학기 학기중, 여름방학중에 교육봉사 60시간 합니다. 그 후 3학년 2학기에 학기중 교육실습 연계하여 갑니다.(2023.3.10기준) **이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불허/ 기준일 이전 교육봉사 서류를 과사에 제출한 학생 제외
2. 교육봉사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6월 대학방학시작~7월)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실습협력기관에서 요청하면 상호조정하여 정하고, 부득이 기숙사로 8일 교육봉사기간 동안 거처가 안되는 학생은 1학기 공강요일에 교육실습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교육봉사계획 세운 후에 실시합니다. 사전실습 단계로 교육실습과 연계하여 운영이 학과 취지입니다.
3. 진행절차 : 3학년 1학기 1~2주차에 교육실습기관이 확정되면, 교육실습기관별 가는 교육실습생들이 교육봉사 일정 계획을 세워 교육실습기관에 기관별 대표학생이 전화해서 교육봉사 전체 일정 상호조율후에 확정된 교육봉사일시를 조교메일 bwisdom@ut.ac.kr 로 보내어 교육봉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요청 합니다. 요청 기한 : 교육봉사 실시 전 최소 2주전까지/ *첨부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pdf 스캔파일 첨부(교육실습기관별 교육봉사생)하여 메일 전송
4. 첨부 서식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3주차 수요일까지 3학년 과대가 취합하여 과사 제출
5. 학과에서 교육봉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6. 교육봉사생 교육봉사 진행
7. 종료 후에 교육봉사생이 교육봉사활동 동의서(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교육봉사활동 일지,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단면으로 프린트 및 작성하여 2학기 개강하여 9월 4주차까지 개별 과사 제출!!
?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원자격 취득 학생(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들을 위하여, 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부)을 바탕으로 마련 개정한 "교육봉사활동?운영 지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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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2019.5.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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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육실습 영역에 교육봉사활동 과목(2학점이내)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동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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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이 지침은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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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목 개설
3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2-0-60시간)’를 개설 운영한다./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는 4학년 2학기 교육봉사(2학점 60시간 개설)
?
4. 교육봉사활동 시간 및 학점인정
가.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1학점을 30시간으로 한다.
나. 교육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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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고시 제6조9항)
???? 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대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마.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바.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예) 어린이집도 인정 해당됨.
6. 교육봉사활동 시기
????? 교육봉사활동은 입학하여 졸업 시까지 재학 중 상시 시행하고, 3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
(2학점 60시간)를 수강신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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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봉사활동 절차
가. 교육봉사활동 실시(1학기~여름방학/2학기~겨울방학 중 택일) 전 ‘교육봉사활동 계 획서(서식1)’, ‘교육봉사활동
???? 동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매학기 개강일 4주차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 나. 교육봉사활동 기간 동안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를 매일 작성한다.
?다.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 교육봉사활동 자기 평가지
????? (서식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5)’ 원본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
8.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가. 일반교과목 이수 절차에 따라 교육봉사활동 내역 확인 후, P(Pass) 또는 NP(No?Pass)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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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지침의 적용
이 지침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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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1부.
서식 2.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1부.
서식 3. 교육봉사활동 일지 1부.
서식 4. 교육봉사활동 자기 평가지 1부.
서식 5.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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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 실시 권장 : 1학년 겨울방학부터~졸업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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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답변 *****
질문1.?일지 기록은?
답변1. 교육봉사일에 대하여 일기 쓰듯이 매일의 활동내용을 2~3줄 간략하게 표로 구분하여 기재해주세요.
질문2. 자기 평가지 기록은?
답변2. 교육봉사 60시간 전체에 대해 1장 기록하면 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 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음.
2. 휴학, 방학 또는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봉사활동을 실시했을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양성과정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이나 방학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은 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유아교육학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데,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해도 되나요?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교육봉사활동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학교급이나 표시과목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학생이지만, 연령층이 다양한데, 이 곳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함. 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이 포함됨.
5. 교육봉사기관에서 받는 서류에 직인은 칼라프린트 해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교육봉사기관에서 받는 교육봉사활동 동의서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하단에 기관장 직인을 직접 날인받아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 교육봉사 *실제 필독!!
학과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 일반자료실> 게시번호 83. [필독]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2019.5.30.기준)
1. 교육봉사(교직 2학점 60시간)는 3학년 1학기 개강하여 1~2주차에 교육실습기관(3학년 2학기 학기중 교육실습 6주) 충북지역 협력학교 교통대 배정된 곳에서 교육봉사를 3학년 1학기 학기중, 여름방학중에 교육봉사 60시간 합니다. 그 후 3학년 2학기에 학기중 교육실습 연계하여 갑니다.(2023.3.10기준) **이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불허/ 기준일 이전 교육봉사 서류를 과사에 제출한 학생 제외
2. 교육봉사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6월 대학방학시작~7월)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실습협력기관에서 요청하면 상호조정하여 정하고, 부득이 기숙사로 8일 교육봉사기간 동안 거처가 안되는 학생은 1학기 공강요일에 교육실습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교육봉사계획 세운 후에 실시합니다. 사전실습 단계로 교육실습과 연계하여 운영이 학과 취지입니다.
3. 진행절차 : 3학년 1학기 1~2주차에 교육실습기관이 확정되면, 교육실습기관별 가는 교육실습생들이 교육봉사 일정 계획을 세워 교육실습기관에 기관별 대표학생이 전화해서 교육봉사 전체 일정 상호조율후에 확정된 교육봉사일시를 조교메일 bwisdom@ut.ac.kr 로 보내어 교육봉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요청 합니다. 요청 기한 : 교육봉사 실시 전 최소 2주전까지/ *첨부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pdf 스캔파일 첨부(교육실습기관별 교육봉사생)하여 메일 전송
4. 첨부 서식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3주차 수요일까지 3학년 과대가 취합하여 과사 제출
5. 학과에서 교육봉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6. 교육봉사생 교육봉사 진행
7. 종료 후에 교육봉사생이 교육봉사활동 동의서(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교육봉사활동 일지,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단면으로 프린트 및 작성하여 2학기 개강하여 9월 4주차까지 개별 과사 제출!!
?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원자격 취득 학생(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들을 위하여, 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부)을 바탕으로 마련 개정한 "교육봉사활동?운영 지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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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2019.5.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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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육실습 영역에 교육봉사활동 과목(2학점이내)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동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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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이 지침은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과목 개설
3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2-0-60시간)’를 개설 운영한다./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는 4학년 2학기 교육봉사(2학점 60시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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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봉사활동 시간 및 학점인정
가.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1학점을 30시간으로 한다.
나. 교육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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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고시 제6조9항)
???? 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대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마.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바.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예) 어린이집도 인정 해당됨.
6. 교육봉사활동 시기
????? 교육봉사활동은 입학하여 졸업 시까지 재학 중 상시 시행하고, 3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
(2학점 60시간)를 수강신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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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봉사활동 절차
가. 교육봉사활동 실시(1학기~여름방학/2학기~겨울방학 중 택일) 전 ‘교육봉사활동 계 획서(서식1)’, ‘교육봉사활동
???? 동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매학기 개강일 4주차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 나. 교육봉사활동 기간 동안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를 매일 작성한다.
?다.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 교육봉사활동 자기 평가지
????? (서식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5)’ 원본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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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가. 일반교과목 이수 절차에 따라 교육봉사활동 내역 확인 후, P(Pass) 또는 NP(No?Pass)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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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지침의 적용
이 지침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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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1부.
서식 2.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1부.
서식 3. 교육봉사활동 일지 1부.
서식 4. 교육봉사활동 자기 평가지 1부.
서식 5.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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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 실시 권장 : 1학년 겨울방학부터~졸업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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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답변 *****
질문1.?일지 기록은?
답변1. 교육봉사일에 대하여 일기 쓰듯이 매일의 활동내용을 2~3줄 간략하게 표로 구분하여 기재해주세요.
질문2. 자기 평가지 기록은?
답변2. 교육봉사 60시간 전체에 대해 1장 기록하면 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 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음.
2. 휴학, 방학 또는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봉사활동을 실시했을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양성과정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이나 방학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은 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유아교육학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데,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해도 되나요?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교육봉사활동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학교급이나 표시과목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학생이지만, 연령층이 다양한데, 이 곳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함. 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이 포함됨.
5. 교육봉사기관에서 받는 서류에 직인은 칼라프린트 해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교육봉사기관에서 받는 교육봉사활동 동의서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하단에 기관장 직인을 직접 날인받아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