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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 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안내('26.7.28.)
- 시설과 연구실안전팀
- 조회 : 59
- 등록일 : 2026-08-04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 2026. 7. 28.(화) 14:00경 우리 대학교 OOO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 학부생 □□□가 철물을 이동하는 작업 도중 이동하던 철물과 옆에 놓여 있던 다른 철물 사이에 손가락이 끼는 개방형 골절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도하시어 연구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 7. 28.(화) 14:00경 우리 대학교 OOO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 학부생 □□□가 철물을 이동하는 작업 도중 이동하던 철물과 옆에 놓여 있던 다른 철물 사이에 손가락이 끼는 개방형 골절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도하시어 연구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