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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항목 변경 문의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사업비 항목 변경 문의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사업비 항목 변경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애 등록일 2026-09-08 조회 103
첨부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건축탐험연구실 대표학생 김신애입니다.

사업비 진행에 앞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업비 변경가능 비율이 있을지, 있다면 몇프로 가능한지, 변경 시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저희 팀 운영계획서 상 건축인턴쉽 장학금이 편성되어있는데요, 건축경기 문제로 인턴 가능한 산업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 '건축공모전 장학금'으로 비목(장학금) 조정 없이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3. 일본 건축답사 및 현장조사 국외경비로 당초 560만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변경가능 비율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3박4일 일정을 7박8일로(총 640만원)으로 변경 집행이 가능할까요? 


4. 국외업무(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항공비와 숙박비를 개인카드결제 후 구매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때, 연구지원금 지출요청서, [품의4] 국외출장 신청 및 여비지급 요청서를 제출토록되어있는데, 자료실, 서식 란의 서식자료 알집에는 해당 서류를 찾아보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카드로 결제 후 영수증과 함께 2개의 서류를 공문 제출하면 될까요?


5. 강사료,자문료 집행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p.11 표에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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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사업비 항목 변경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기획과 등록일 2026-09-09 조회 86
첨부  
안녕하세요, 기획과입니다.

가. 사업비 변경 가능 비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경을 원하신다면 2026. 9. 10.(목) 오전 11시까지 비목 및 예산 조정하여 메일 송부 바랍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안내했다시피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 비목 변경 일정에 따라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변경 가능 일정을 매번 공지할 예정이오니 확인 후 학과 사무실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바랍니다.

나. 장학금 비목 변경이 없다면 세부사업명 변경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다. 변경 가능 비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 변경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마. <지출 서류 및 지출 처리 건>

지출 요청 건은 학과 사무실 조교 선생님과 상의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U-LAB 운영 과정에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지출 절차 미준수, 증빙서류 미비 등
다수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6학년도 부터는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U-LAB 프로그램 진행에만 예외를 두지 않고 기존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특히 사업비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적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학과 사무실에 사전 확인을 받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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