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재료비 2,000,000원을 국외여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성립 전 예산 변경 절차를 통해 비목 변경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재무과 성립 전 예산 변경 일정이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비목 및 금액을 조교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학과·전공에서 기획과로 비목 변경 요청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변경 예정인 비목으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외 학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격에 따라 비목을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 학회 참가등록비: 일반수용비
- 국외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여비): 국외여비
따라서 학회 참가등록비 자체를 국외여비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등록비는 일반수용비,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외여비로 각각 구분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목 변경이 필요한 비목과 금액을 먼저 확정한 후 소속 학과·전공 조교 선생님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과·전공에서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립전 일정에 맞춰 각 학과 및 전공으로 공문 및 비목 변경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목 변경이 불가하며, 성립전 일정이 나오면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